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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호물품 신청
2020-07-22 오후 3:39:52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1314 |
자격조건
치매 조호물품 지원 |
치매진단자 거창군 실거주자 재가거주자(요양시설입소시중단) |
구비서류
1. 처방전
치매 질병코드 |
F00 ~ F03, G30 ~ G31, G31.82, F10.7 |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동의서(첨부파일)
4. 가정배송 서비스 신청서(택배배송 신청시)
5. 대상자 등본
6.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대상자 본인 및 보호자 신청이 원칙이며 보호자 신청이 어려울 경우만 대리인 신청가능
※가족 이외(요양보호사 등)신청시 재직증명서, 위임장과 본인 및 대상자 신분증 필요
지원물품
밴드형 기저귀: 월4팩(10개입*4팩)
팬티형 기저귀: 월2팩(16개입*2팩)
조호물품(최초 1회제공):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물티슈 5개
※조호물품 신청일로부터 1년만 지원
※수급자는 기저귀 사용 1년마다 수급자 확인증 제출후 1년 연장
※택배 신청시 가정배송 이외 배송 불가
※보호자 연락처 변경 미고지로 인해 연락 불가시 기저귀 지원 중단
※치매센터 내 구비된 기저귀 외 다른 기저귀 지원 불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예정이며 예산소진시 지원 중단 될수 있음
위 서류 지참후 내소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우편,팩스 신청시 접수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우편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거창군치매안심센터
팩스번호 : 055-940-7908
문의사항 ☎ 055-940-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