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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재조사 시행
2020-11-02 오전 11:59:46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1430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한 「2020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지침」에 의거하여 소득재조사를 시행합니다.
1. 기간: 2020년 11월 16일~12월 31일
2. 대상: 짝수년도 하반기 신청자
3. 내용:
1)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소득을 재조사
2) 가구원 수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4. 고지방법: 홈페이지 공지, 전화 및 문자 발송
5. 처리방법
1) 기준 중위소득 120% 소득초과자 ‘퇴록’ 처리
2)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정지’ 처리
6. 문의번호: 043-730-2158
7. 팩스: 043-733-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