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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2021-02-26 오후 2:36:29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517

치매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치매관리법12조의 3 (‘18.9.20 시행)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및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17.9) 

·민법12(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및 제 14조의 2(특정후견의 심판)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피후견인

 

·치매환자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질 지원 없는 자)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 학대, 방임, 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공공후견인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피후견인 발굴

  

대상자 발굴

선정 사례회의

선정

 

 

 

 지원 내용

 후견심판청구 및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문의 : 서구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담당 (288-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