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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2021-02-26 오후 2:36:29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517 |
치매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 『치매관리법』제12조의 3 (‘18.9.20 시행)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및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17.9) ·「민법」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및 제 14조의 2(특정후견의 심판) |
□ 주요 내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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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피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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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질 지원 없는 자)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 학대, 방임, 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
공공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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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
□ 피후견인 발굴
대상자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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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사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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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 지원 내용
후견심판청구 및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문의 : 서구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담당 (288-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