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게시판 상세 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전라남도나주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2024-11-05  |  56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확대하여(지원기준 완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치매환자 중 기준 충족자

-(연령기준)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소득기준) (당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확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지원소급적용 불가

- 지원금액: 3만원(36만원)상한 내 실비지원

 

신청방법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기본 서류)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지원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신분증,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치료비 서류)치료비 신청 시마다 제출

󰋯처방전(치매상병코드 기재), 치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약품명 기재)신용카드 영수증 불가

 

제외대상 :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 타 지원*과의 중복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문 의 :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061-339-4790, 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