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지원기준 완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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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치매환자 중 기준 충족자
-(연령기준)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소득기준) (당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확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지원※ 소급적용 불가
- 지원금액: 월 3만원(연36만원)상한 내 실비지원
■ 신청방법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기본 서류)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지원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신분증,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치료비 서류)치료비 신청 시마다 제출
처방전(치매상병코드 기재), 치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약품명 기재)※ 신용카드 영수증 불가
■ 제외대상 :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 타 지원*과의 중복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 문 의 :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061-339-4790, 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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