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로 연간 6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나요?
치매어르신이 단기보호시설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도록 지원하여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단기보호시설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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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연간 6일 이내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이용가능
- 종일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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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1~2등급 (중증)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 연간 12회 이내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단, 하루24시간 이용시 종일 방문요양 급여 2회를 1일로 산정함)
※ 단기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실 경우, 종일 방문요양 대신 단기보호시설 입소 선택가능
출처
중앙치매센터 2019년도 나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북